| 제목 | [나라장터]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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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6년 07월 29일 14시 04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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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첨부파일.1]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공고문(조달품질원 공고 제2016-28호).hwp [첨부파일.2]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(조달품질원 공고 제2016-28호).hwp 『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(조달청고시 제2015-17호, 2015.06.18)』제11조 제1항 및 『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(조달청 고시 제2016-24호, 2016.6.20)』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“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6년 7월 28일 조달품질원장 붙임: 1.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공고문(조달품질원 공고 제2016-28호). 1부. 2.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(조달품질원 공고 제2016-28호).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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